월 20만원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12개월(1년) 동안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독립해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정비용 부담은 단연 '월세'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조건)
청년 월세 지원은 연령, 주거 조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가구의 소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실제 월세를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제출서류
신청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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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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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복사본 및 임차보증금/월세 납부 증빙서류 (최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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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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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본인 기준 및 부모 기준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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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청년 및 부모)
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기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청년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월세 지원금이 현금 입금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지원 기간 내 주거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변경 신청을 통해 연장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안내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지원 자격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앱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접수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청년가구 및 부모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최종 자격을 심사합니다.
선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매월 20만원씩 월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안내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