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라면
월 최대 43만9,700원 확인하세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장애 정도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2026년 장애인연금 핵심 금액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감소하거나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경우라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소득보전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연금은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구조이므로 연령에 따른 급여 차이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
| 구분 | 선정기준액 |
|---|---|
|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 월 140만원 |
| 배우자 있는 중증장애인 | 월 224만원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액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140만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224만원 이하인 경우
- 현재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만 지급금액이 궁금한 경우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입니다.
반면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 구분 | 2026년 최대 금액 |
|---|---|
| 기초급여 | 349,700원 |
| 부가급여 | 최대 439,700원 |
부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계층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모든 대상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급여는 누가 받을까?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자에게 부가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부가급여는 수급자의 유형과 연령에 따라 월 3만원부터 최대 43만9,70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애수당과는 무엇이 다를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가운데 해당하는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현재 만 18세 이상인지 확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선정기준액 확인
-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확인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실제 지급액 확인
2026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최대 월 34만9,700원에 대상에 따라 부가급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장애 정도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