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육비 부담이 크다면
최대 86만원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교육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2026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보다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간 50만2천원, 중학생은 69만9천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교육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24만7,369원 이하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 방식으로 지원되며,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확인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교육급여 수급 여부를 안내받습니다.
신규 수급권자는 안내에 따라 별도로 이용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다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가 제도이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비 지원의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급식비, 고교 학비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매년 무조건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 대상이거나 가구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학교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