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어도
매월 6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수당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장애수당은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급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특히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장애인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모두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애 관련 복지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 여부와 소득계층에 따라 장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장애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일반적인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장애 정도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격 확인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부분
장애수당은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는 소득계층 요건과 장애 정도에 따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대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