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라면
월 23만원 양육비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지원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아동양육비뿐 아니라 학용품비·생활보조금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핵심 지원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생활비뿐 아니라 교육비와 양육비까지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대상은?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은 사별이나 이혼 등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운데 정해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는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중위소득 65% |
|---|---|
| 2인 가구 | 2,729,540원 |
| 3인 가구 | 3,483,373원 |
| 4인 가구 | 4,221,580원 |
| 5인 가구 | 4,911,867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 외에도 자녀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
|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건 충족 시 월 10만원 |
| 학용품비 |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 가구 월 10만원 |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추가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한부모가족은 기본 아동양육비와 별도로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지원은 가족 형태와 자녀 연령 등에 따라 별도의 조건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복지서비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로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한부모가족이라면 함께 확인할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은 단순히 월 아동양육비만 확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육비와 생활비, 주거, 법률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자체가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예전에 확인했던 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지원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아동양육비뿐 아니라 교육비와 생활보조금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